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1-09
임신한 아이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과 남편은 2006.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2. 혼인식을 올림. 아내는 2016. 4.경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점점 귀가가 늦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지우자고 말함.



​- 아내는 2016. 6.경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가 보내온 편지, 사진 등을 발견함. 이후 아내는 상간녀를 직접 만나 대화를 함.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함. 그러나 남편은 며칠 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상간녀 집 근처에 집을 얻어 거주함. 이후 알게 된 바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를 지우자고 말한 것 역시 상간녀와 남편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었음.



​- 상간녀는 의뢰인 남편의 직장 후임으로, 남편과는 2016. 4.중순경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었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이혼 의사 및 협의이혼 진행을 검토함과 동시에 상간자소송을 진행함. 상간자 소송 재판부에는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금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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