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1-11
남편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금 5,000만원 및 충분한 면접교섭권 확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15년 되었으며, 슬하에 13세, 15세 자녀를 둠. 아내는 21세에 남편과 혼인을 하여 남편만 믿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가사, 육아를 혼자 감당하며 살아옴. 그러나 남편은 2014.경부터 휴일에 낚시 등을 이유로 늘 외출을 하는 등 가정에 더욱 소홀해짐.


- 남편과 아내는 2014. 12.경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가 결렬됨.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500만원을 줄테니 집을 나가라."며 사실상 아내를 내쫒음. 남편은 2016. 11.경 아내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고자 하였으며,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원하였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이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고려하여 퇴직금 등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엇으며, 기타 충분한 면접교섭권 확보에도 주력하고자 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조서를 통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금 5,0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중 의뢰인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의뢰인이 지급할 자녀들의 양육비로는 자녀 1인당 월 25만원, 기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매주 숙박 면접교섭 외에도 방학기간 중 6박 7일 면접교섭 등 충분한 일정을 조정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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