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8-07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사이에서 혼외자녀까지 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로 총 3억 원을 지급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사이에서 혼외자녀까지 두었음.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고 혼외자녀까지 출산한 사실을 알게된 후 다른 로펌에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무변론 판결을 받았으나 상간녀 측에서 항소함. 이후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통하여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녀 항소심을 진행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신속하게 양육비 확보를 위한 사전처분신청을 병행하여 의뢰인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여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월 250만 원씩 지급받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받음.


- 남편과 상간녀 측에서는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음. 이에 대하여 저희 로펌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입증하였음.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 명의 아파트와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에 관한 증거신청을 하여 총 재산 규모를 약 7억 5,000만 원으로 파악하였음. 다만 남편에게 사업상 채무도 다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하여 남편 측 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함. 합의 결과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부부 공동재산 7억 5,000만 원의 약 40%인 3억 원(위자료 5,000만 원+재산분할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 성립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


-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50,000,000원을 지급.


-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장래양육비 월 2,000,000원씩을 지급.


- 면접교섭은 월 2회 1박 2일, 방학 및 추석 각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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