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8-23
약 30년의 혼인생활을 한 의뢰인이 남편 외도에 대하여 “한 번 더 외도를 저지르면 모든 재산을 의뢰인에게 주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나 재차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승소와 이혼 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왔고 성년 자녀들이 있었으며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해서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 재판부는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쌍방 항소하여 소송 중 남편이 상간녀의 소송비용을 대납하기 위해 가족들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알게 됨.


- 결국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도 결심하였으며 몇 차례 남편에게 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남편이 “한 번 더 외도를 저지르면 모든 재산을 의뢰인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기여도 90%를 주장하였음.


- 상간녀는 술집 주인으로, 의뢰인의 남편과는 손님일 뿐이었다고 하면서도 잠깐 만나기도 했다는 둥 계속하여 교제 시기나 기간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였고, 남편은 비겁하게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음.


-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여행을 다니고 즐기는 수년 동안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집에서 직접 모시고 간병하는 등 지극히 헌신적이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옴.


- 이혼 건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0년에 달하는 점, 의뢰인의 가정을 위해 희생한 노력, 남편과 상간녀의 반성없는 태도, 남편이 전 재산을 의뢰인에게 주겠다고 작성한 각서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70% 인정하였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위자료 액수를 상향하여 위자금원으로 2,000만 원을 인정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남편은 40,000,000원을, 상간녀는 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함.


- 재판부는 남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0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함(판결문 상 인정된 부부 공동재산 약 7억 7,700만 원의 70%인 5억 원이 의뢰인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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