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12-01
제1심에서 40% 인정된 의뢰인의 기여도를 항소심에서 60%로 인정받아 양측 기여도를 정반대로 변경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승소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전혼에서 낳은 자녀 1명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과 재혼하였음. 남편은 의뢰인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 입양함. 그런데 남편은 감정기복이 심하여 쉽게 화를 내고 의뢰인의 전혼 자녀에게 과도하게 엄격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음.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였는데, 남편은 임신한 의뢰인을 두고 별거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음. 이후 남편은 첫번째 이혼조정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여전히 혼인관계 회복 의지가 없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다가 1년 만에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반소 청구를 제기하였음. 제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남편에게 재산분할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또한 제1심 법원은 남편이 의뢰인의 전혼 자녀에 대한 파양 조정신청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혼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인정하지 않았음.


- 저희 로펌은 제1심 법원이 남편 소득이 의뢰인에 비하여 높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40%로 단순 평가하였다고 분석하였음. 이에 저희 로펌은 항소심에서 남편의 소득이 높지만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생활비는 혼인기간 5년 간 약 1억 원에 불과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투입한 결혼 전 재산이 주된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된 점, 남편이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음.


- 또한 저희 로펌은 제1심 판결에서 의뢰인의 전혼 자녀의 양육비가 불인정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남편이 파양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친양자관계에 근거하여 양육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 이에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상향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전혼 자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도 인정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8,450만 원을 지급, 남편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4,2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하는 액수를 제1심 1억 8,000만 원에서 항소심 4,250만 원으로 대폭 축소 인정받았는바, 재산분할 기여도를 충분하게 방어하였음.


-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장녀(친양자)에 대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월 70만 원씩을 추가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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