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02-01
자녀에 대한 의뢰인의 양육부담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기여도 65%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단계적으로 최대 월 235만원까지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8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로 2명의 자녀가 있었음. 의뢰인은 남편의 욱하는 성격, 폭언으로 이혼을 원하였음. 남편은 신혼 초 의뢰인을 폭행한 적이 있지만, 달리 증거를 남겨두거나 진단서를 받지는 않았음. 남편은 재산분할로 4,000만원, 양육비로 두 아이 합하여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자,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을 원하였음.


- 법원은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하였고, 가사조사 종료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음.


- 저희 로펌은, 중장비 차량 운행 사업을 하는 남편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편의 주거래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신청하였고, 회신 내역을 정리하여 남편의 추정 소득을 소명하였음.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조정과정에서, 남편에게 추가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공동명의 아파트 남편 지분과 담보채무 인수를 원하였음(기여도 65% 선). 그리고 양육비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자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원하였음.


- 저희 로펌은,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데, 공동명의 아파트 남편 지분과 담보채무 인수 시 의뢰인이 한달에 50만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이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추가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호소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공동명의 아파트 남편 지분과 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첫째 아이 양육비 초등학교 95만원, 중학교 105만원, 고등학교 115만원, 둘째 아이 양육비 초등학교 입학 전 90만원, 초등학교 100만원, 중학교 110만원, 고등학교 120만원으로 조정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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