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02-06
암 투병중인 의뢰인은 치료비 지출 등을 위해 재산분할금 수령이 급한 상황임을 소명하여 3개월 이내에 고가 아파트를 임의매도하여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이끌어낸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2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슬하에 2명의 성년자녀가 있었음.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 폭력적인 성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음. 남편은 제1심에서 이혼에 반대하였고, 저희 로펌은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남편의 전혼 자녀 2명까지 자녀 4명의 양육과 동시에 가사에 충실하면서 혼인 공동체 유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주장·입증하였음.


- 의뢰인과 남편의 주요 부부 공동재산으로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의뢰인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고 남편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지만, 남편이 위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음. 이에 저희 로펌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경매분할 형태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혼 인용, 재산분할 관련하여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인정하면서, 경매분할 형태의 주문으로 판결을 내렸음.


- 남편 측은 이혼과 재산분할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도 저희 로펌을 통하여 제1심 판결 결과가 타당하며 신속한 진행을 원한다는 취지로 맞서 항소하였음.


- 의뢰인은 암 투병 중으로 신속한 재산분할을 원하였음. 저희 로펌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3개월 이내 공동명의 아파트를 임의매도하되 그렇지 못하는 경우 경매분할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원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러한 취지로 신속하게 강제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3개월 내에 공동명의 아파트를 임의매도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원심대로 경매분할하라는 취지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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