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
사실혼기간 16년, 아내가 운영하는 금은방 자산을 방어하고, 공동명의 전원주택의 53% 상당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성립한 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 ![]() ![]()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과 남편은 사실혼 부부임.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하여 사실혼부당파기 소송을 의뢰함.
- 의뢰인 명의 재산은 금은방이 있었고, 의뢰인과 남편의 공동명의 재산으로는 전원주택(약 10억 8,000만 원)이 있었음. 위 전원주택에는 의뢰인 명의 담보대출 채무가 3억 2,000만 원, 세입자 전세금 채무가 3억 7,000만 원 가량이 있어서, 전원주택의 실 가액은 3억 9,000만 원 정도였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 명의 전원주택 지분과 담보대출 채무(3억 2,000만 원)를 모두 남편에게 이전하고, 남편으로부터 정산금 2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킴. - 위 조정성립으로서 의뢰인 명의로 된 금은방은 온전히 방어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5억 2,000만 원(= 담보대출 채무 이전액 3억 2,000만 원 + 정산금 2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귀속시킬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로,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전원주택 1/2 지분을 이전
-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된 담보 대출 채무 3억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 - 나머지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