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10-17
혼인기간 4년 남짓이지만, 아파트 형성자금에 직접 기여한 사실과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소득활동을 한 사실을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기여도 40%로 상향 인정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원고)은 약 4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며 3살 된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음.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인격적 무시, 독박육아 등 가사 비협조로 갈등이 있었음. 의뢰인은 낮에는 직장, 저녁에는 남편이 방치한 가게 운영까지 병행하며 홀로 사건본인을 부양함.


- 2023. 2.경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는데, 남편이 과거 교제하였던 상간녀와 동거 중이었던 사실을 알게 됨.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재산분할로,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육아와 가사를 도맡은 점, 아파트 형성자금에 30% 정도 순수 기여한 사실, 자녀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기초로 기여도 50% 주장하였고, 남편이 알지 못한 의뢰인의 금융채무도 가사채무에 사용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반영함.


-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과 기여도 35% 인정되어 재산분할로 아파트 1/2 지분을 이전받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 정산금 9,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선고되었음.


- 이에 더하여 항소심에서는 남편의 부친에 대한 채무가 부부 간에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항변하여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시켰고, 혼인기간 동안 대학병원 약제팀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사실을 항변하여 의뢰인 기여도를 1심 35%에서 항소심 40%로 상향시킴. 이에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1,300만원 더욱 감소됨.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이혼 건 판결: 이혼 인용,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피고는 원고로부터 8,400만원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아파트 1/2 지분을 이전


- 상간자 건 판결: 위자료 2,500만원 지급, 피고 항소 기각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