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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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가출 후 의뢰인이 거주하는 배우자명의 아파트를 빼앗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한바, 40년 전 아파트 매수 시 친정 지원금 등을 소명하여 금 5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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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피고)은 약 43년 동안 혼인 기간을 유지하였고 두 명의 자녀가 있음. 혼인 생활 중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지만 아내는 가정을 위해 참고 견뎌옴.
- 남편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가출을 반복했고 2009. 4.경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지만 집안행사에는 함께 참여하며 지내왔는데, 2022. 5.경 남편은 의뢰인이 자식과 거주 중인 자신명의 아파트를 확보하고자 이혼 소송을 제기함. - 이에 의뢰인은 수십 년간 지속된 가정폭력, 가출 및 경제적 유기, 기타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기하였음. - 재산분할관련, 의뢰인이 오랜 기간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부양하였고, 40년 전 의뢰인 친정에서 마련해 주신 자금을 기초로 부부 공동재산을 늘려나갈 수 있었으며 남편은 아파트 담보대출, 주식투자, 토지매매, 금전대여, 아파트매수 등 무단 재산처분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점을 강변함. 더 나아가 남편의 개인택시 면허도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재산임을 주장, 입증함. - 이러한 변론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과, 의뢰인이 희망한 바와 같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재산분할금 5억 원을 지급 받게 됨.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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