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11-13
갈등저감형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감정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이혼 합의를 도출하여 3개월 만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건을 확정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원고)은 혼인 기간이 약 8년이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음. 부부 간 잦은 갈등으로 초기에는 협의이혼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주한을 방문함.


- 의뢰인은 감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절차가 지체되지 않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해당 요구에 부합하는 갈등저감형 이혼 조정 절차를 선택하였음.


- 2024년 12월 30일, 본 조정신청서는 수원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음.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법원의 보정요구 및 기본 조사 절차 등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조정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5년 3월경, 양측은 재산규모 및 자녀 양육비 수준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협상을 진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범위가 확인되었고, 양육비 요구 수준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 가능성이 높은 조건으로 구체화되었음.


- 마침내 2025년 4월 8일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아내가 출석하였고, 상호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음. 최종 조정 조건은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2,500만원을 수령하는 것과, 미성년 자녀 한 명에 대해 매월 양육비 60만원을 의뢰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짐. 의뢰인은 약 3개월 만에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만족을 표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원고는 수원시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 피고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채무(2억 원)를 면책적으로 인수, 피고는 채무 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성립일 이후 매월 발생하는 이자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원 지급.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매월 6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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