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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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서 실질적 양육환경의 우월성을 상세히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양육권 변경에 성공하고, 공무원 연금 분할 수급권까지 인정받은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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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원고)은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기여도 55%, 1억 6천만 원)은 인정받았으나,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으로 판결되었음.
-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실질적 양육 주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최근 이직 후 양육에 적합한 근무 환경 등을 근거로 양육권 확보와 연금 분할 수급권 인정을 목표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함. - 법무법인 주한은 항소심 과정에서 자녀들 및 보조 양육자인 조부모의 탄원서, 의뢰인의 근무 환경 증빙자료 등 실질적 양육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 제출하며,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또한, 아내가 제기한 부대항소(퇴직금 포함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퇴직금이 결혼 전 근속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고, 아내의 공무원연금도 분할대상임을 적극 주장하였음. - 그 결과, 법무법인 주한은 2심에서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성공하였고, 두 자녀 모두 의뢰인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었으며,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7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냄. - 더 나아가,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 분할 수급권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노후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급권 확보가 큰 실익을 가져다주는 결과임.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양육권 확보에 실패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실질적인 양육환경과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양육권 변경에 성공하였고, 재산분할 및 연금 관련 쟁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한 사례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1심: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만원 지급(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를 지정.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1인당 매월 70만원씩 지급.
- 2심: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원 지급(기여도 55% 인정되었으나,부동산 시세하락에 따른 감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1인당 매월 70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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