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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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하면서 양육권을 확보하고 위자료, 장래양육비에 더하여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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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원고)은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반복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이후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감정적 대립을 유발할 수 있는 강한 표현을 지양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장을 작성하기로 하였음. 다만, 남편의 명백한 유책 사유인 상습 폭력과 부정행위를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삼되, 위자료 청구보다는 실질적인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음. - 소송이 진행되자, 남편은 반소를 통해 의뢰인이 혼인 중 나이트클럽에 출입하고, 오픈채팅을 통해 다른 남성과 교류한 사실이 있다며, 양육권을 강하게 요구해왔음. 이러한 주장은 자칫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부적합한 인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현재의 생활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 우리는 의뢰인이 혼인 중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이 주장하는 정황들 또한 대부분 혼인 파탄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음. - 더불어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공황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온 사실, 그리고 수차례의 경찰 신고 이력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음. 이를 통해 남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임을 법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양육권 확보를 위해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안정을 위한 생활환경과 구체적인 양육 계획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였음. 자녀가 현재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보다 안정된 주거지로 이사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경제활동을 시작해 실질적인 양육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양육자로서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 - 조정기일에서 남편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자체를 부정했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월 50만 원이 최대치라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주한 남편의 실제 소득 내역과 재산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하며 정당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이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음.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를 35%로 인정하고, 부부 공동재산에서 의뢰인의 순재산을 제외한 17,574,940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또한 양육비는 남편이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월 9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과거 양육비 1,200만 원 역시 일시불로 지급받도록 선고되었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574,940원 지급.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매월 900,000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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