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11-27
35년간의 결혼생활 속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하면서, 의뢰인의 횟집 운영사실을 잘 소명하여 재산분할금 5억 1,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35년간의 혼인생활을 지속해오며,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상습적인 도박, 음주, 폭력 등에 시달렸고,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가정을 책임져 왔음.


- 특히 제부도에 위치한 횟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은 의뢰인이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전담하며 유지해온 것으로, 가족 생계를 실질적으로 감당해온 핵심 근거였음. 반면 남편은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거나 기분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였으며, 의뢰인 모르게 가상자산에 투자해 가정의 경제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켰음.


- 의뢰인은 수차례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남편은 ‘이혼하라’는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집에 들어오라’며 연락하는 등 모순된 태도로 감정적 혼란을 초래하였고, 자녀를 이용해 의뢰인을 통제하려는 언행도 반복하였음. 이러한 혼란과 정서적 압박은 소송 진행 중에도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됨.


- 소장을 접수하자 남편은 곧바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면서도, 이혼 자체를 끝까지 반대하는 태도를 고수하였음. 가사조사에서도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혼인을 유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나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음. 조사 과정에서는 일방적으로 발언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이에 조사관은 이후 양측이 아닌 의뢰인 단독 조사로 방식을 전환하여 보호 조치를 취하였음.


- 조정기일에서도 남편은 이혼 자체에는 반대하면서, 만일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향남 소재 원룸건물’을 넘기고 현금 5,000만원에서 1억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음. 그러나 해당 원룸건물은 남편이 신탁회사를 통해 경락받은 부동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구조였음. 남편은 이러한 신탁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조정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였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주한은 신탁계약 해지 가능성, 대출 상환 여부, 남편의 진의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궁하였으며, 재산분할 합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음.


- 한편, 남편은 횟집만은 넘겨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혼만 하지 않으면 4억~5억 원을 주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고, 이는 사실상 감정적 지배를 지속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되었음. 의뢰인은 이러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고, 조정은 결국 결렬되었음.


- 이 사건은 이혼 사유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 남편은 과거의 폭력과 도박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오래전 일이며, 현재는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가상자산 투자 실패 역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부정적 행위가 현재까지도 의뢰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혼을 거부하는 태도 또한 단순한 감정적 집착일 뿐, 혼인을 유지하려는 진정성 없는 형식적 반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음.


- 자녀 진술 확보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음. 딸은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탄원서나 불리한 진술 확보가 어려웠음.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와 갈등이 깊어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주한은 자녀 진술 확보를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의뢰인의 자필 탄원서를 중심으로 진정성과 정황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음.


-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횟집과 원룸 운영 및 명의 문제였음. 의뢰인이 오랜 기간 운영을 실질적으로 전담해왔고, 재산 형성에 있어 남편의 기여는 극히 미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 모든 재산은 내가 혼자 벌어 마련한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이에 맞서, 운영에 대한 의뢰인의 실질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여, 설득력 있게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주장하였음.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 재산분할금 5억 1,000만원,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음. 또한 소송비용 중 일부만 의뢰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도 완화되었음.


- 판결 선고 후 남편은 항소 의사를 내비쳤으나, 딸의 중재로 결국 항소는 제기되지 않았음. 이후 남편은 향남 원룸을 매각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제부도 횟집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자녀를 통해 전달하였음. 의뢰인 역시 더 이상의 분쟁 없이 판결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법무법인 주한은 이후에도 향후 횟집이 고의로 처분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집행 가능성을 계속 스크린 하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이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1,000만원 지급.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