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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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황장애 진단까지 초래한 혼인 파탄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명령과 가압류를 통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이혼성립하고 재산분할금으로 1억 1,000만원과 단계적 양육비를 확보한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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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두 자녀를 양육해온 전업주부로, 혼인생활 중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통제,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음. 남편은 감정 기복이 극심하고 언행의 폭력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기에 이르렀음.
-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주한을 통해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였음. - 소송 제기 직후, 재판부는 부부 간 이혼 의사의 간극이 크다는 이유로 부부상담 절차를 선조치하였음. 그러나 남편은 이혼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정신적 피로와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상담 기일 중 유책 사유를 즉시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 본격적인 소장 보완을 통해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함. - 한편, 소송 초기 단계에서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로 재판부는 자녀 2인 기준 월 150만원의 양육비와 함께 면접교섭은 월 2회, 그 중 1회는 당일 교섭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음. 이는 상대방이 의뢰인 및 자녀에게 정서적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 - 그러나 이후 남편은 양육비를 임의로 100만원만 지급하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 주한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과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성도 확보하였음. - 또한 면접교섭 개시 이후에도 남편은 자녀 및 의뢰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하며,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양육환경을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특히 자녀 중 한 명은 면접교섭 후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상담치료를 병행할 정도였고, 이에 상담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면접교섭 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은 자산 내역을 누락하거나 시점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등 일관성 없는 재산명세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였음. 대표적으로, 남편은 모친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고, 조모로부터 5,200만원을 받아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덤프트럭 구입 명목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법무법인 주한은 차용증 부존재, 상환기록 부재, 가족 간 거래 내역 없음 등을 근거로 위 금원은 실질적으로 증여이거나 가장채무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고, 해당 주장은 조정 과정에서 기여도 평가에 반영되었음. -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의 핵심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남편의 처분을 방지하였고, 소송 진행 중 남편은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현금 일부를 선지급하겠다는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일관되게 ‘전액 지급 후 해제’ 원칙을 고수하였고, 이는 재판부와 조정위원단에도 명확히 전달되어 조정 기준으로 작용하였음. - 재판 후반부에 남편이 돌연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가사조사를 명령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분리조사를 요청해 의뢰인이 남편과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요청에 따라 혼인 중 의뢰인의 전업주부로서의 기여, 육아 전담, 친정의 실질적 지원, 생활비 흐름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기여도 자료를 보완하였음. - 장기화된 소송에 부담을 느낀 남편이 일부 양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논의되었고, 결국 2025년 4월, 재판부 주재 하에 조정이 최종 성립되었음. 조정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단독 지정되었음. 남편은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를 포함하여 총 1억 1,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금액이 지급된 이후 의뢰인이 부동산에 대해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초등학교 재학 시 월 65만 원, 중학교 재학 시 월 75만 원, 고등학교 재학 시 월 8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정하여, 장래 양육비 현실화도 동시에 도모하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거양육비 포함)을 지급, 원고는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월 650,000원씩, 중학교 졸업 시까지 월 750,000원씩, 성년이 되는 달까지 월 850,000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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