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12-01
무고성 고소와 정서적 왜곡이 반복된 혼인관계에서,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양육권 대신 2박 3일의 충분한 면접교섭을 통한 공동양육형태의 조정과 재산분할금 1억 8,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피고)은 혼인 기간 동안 아내와 지속적인 갈등과 충돌을 겪으며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였음. 아내는 감정적 대립이 격화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자녀 앞에서 언어폭력을 행사했으며, 의뢰인을 향한 일방적인 비난과 비방을 이어왔음.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혼인 유지 여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


- 2024년 3월경, 아내는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자택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였고, 자녀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입하는 언행을 보이며 일방적인 태도를 고수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주한의 자문을 통해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성실히 표명하였음.


- 조정기일 전후로 의뢰인은 조정서면을 통해 자녀와의 애착 관계, 혼인 중 전담해온 육아 및 가사노동, 아내와의 경제적 능력 차이, 그리고 아내의 갈등 유발 행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가사조사와 병행하여 본인이 혼인 파탄에 유책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였음.


- 그러나 조정기일에 출석한 아내는 의뢰인의 진정성과 상관없이 강경하게 이혼 의사를 고수하였고, 심지어는 공동 거주조차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 결국 이혼 의사 불일치로 인해 조정은 결렬되었고, 이후에도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아내의 감정적 공격, 자녀에게의 부정적 언사, 반복적인 경찰 신고 등으로 인해 점차 정신적·정서적 한계에 도달하였음. 결국 의뢰인은 조정 결렬 이후 이혼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입장을 조율하게 됨.


- 가사조사는 주로 양육환경과 혼인 파탄의 원인에 집중되었으며, 의뢰인은 여전히 이혼에는 부동의하되, 자녀에 대한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음. 특히 아내가 평소 음주 습관을 보이며 자녀를 대동한 채 외출하거나, 만취 상태에서 자녀를 방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나아가 아내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이혼하면 너를 다른 데 맡긴다”는 등의 왜곡된 발언을 해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사례들도 조사관에게 상세히 전달되었음.


- 당시 의뢰인은 천안에서 거주하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었고,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2025년 8월경에는 기흥 또는 화성으로의 직장 발령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직주근접이 가능함을 설명함으로써 자녀 양육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음.


- 한편, 의뢰인은 아내와 동일한 거주지에 머무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전처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 왔으나, 아내는 오히려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며 갈등을 확산시켰음. 일부 신고는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청소나 식사 준비 등 일상적인 가사노동을 함께한 것이 문제 삼아지는 등, 사실상 무고에 가까운 내용이었고, 2025년 3월에는 자녀가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의뢰인이 자녀의 안전을 염려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자, 아내가 이를 오히려 폭행 혐의로 역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음. 실제로는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단순한 언쟁 수준이었음에도 아내는 지속적으로 경찰 출동을 유도하며 분리 조치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제약하였음.


- 정서적, 환경적 압박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되, 자녀에 대한 실질적 양육 관여권을 확보하고자 조정 전략을 수정하였음. 조정기일에서 아내의 이혼 의사가 여전히 명확히 확인됨에 따라, 의뢰인은 반소를 준비하던 중 조정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 조정 결과, 의뢰인은 아내의 강한 이혼 요구를 수용하고 이혼에 동의하였으며, 자녀의 법적 양육권은 아내에게 귀속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의뢰인은 격주로 2박 3일간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고, 이는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고 양육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 아울러,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수령하기로 하였음.


- 조정 이후에도 의뢰인은 해당 조정 조건에 대해 수용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동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향후 면접교섭, 자녀 양육, 금전 이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비한 실질적 중재와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이에 따라 법무법인 주한은 전담 실장을 통해 조정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안내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이혼.


-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목동 아파트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1,100,000원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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