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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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으로 무고한 아내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생활비와 전세자금 등 실질적 기여도를 소명하여 재산분할금 11억 원대를 인정받은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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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원고)은 유명 증권사 팀장으로,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아내와의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주한에 상담을 의뢰하였음.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결혼 초기 전세자금 6,500만 원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하였음.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을 가정폭력범으로 의도적으로 특정하여 유책 배우자로 주장하고, 거주 아파트 명의이전 시 제세공과금을 의뢰인 부담으로 귀속시키려 하였고, 개인채무 1억 5,0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등 부당한 이혼조건을 제시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우선 의뢰인의 가정파탄 책임이 없음을 구체적 에피소드와 증거를 통해 소명하고,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명확히 하여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음. 재산분할의 주요 대상은 공동명의 아파트(시가 약 9억 5,000만 원), 의뢰인 명의 금융자산 3억 원, 퇴직금채권 1억 원, 아내 명의 금융자산 약 10억 원, 퇴직금채권 1억 원, 상속 아파트 약 2억 5,000만 원, 아내 개인채무 1억 5,000만 원 등으로, 의뢰인 기여도를 50%로 가정할 경우에 약 16억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과 재판을 병행하였음. 먼저 갈등저감형 소장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재산명시 및 금융거래 조회를 철저히 진행하였음. 양육권은 의뢰인이 양보하고 법정양육비를 월 13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조정 단계에서 일부 양보하더라도 의뢰인의 금융자산을 확보하고 거주 아파트 1/2 지분을 단독 소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음. - 재산분할 심리 과정에서 모든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확보하고 비교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재산분할 청구내역을 명확히 소명하였음. - 따라서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가정폭력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음. 재산분할은 거주 아파트 1/2 지분 이전과 2억 7,700만 원 지급으로 확정되었으며, 양육권은 아내에게, 양육비는 월 130만 원으로 결정되었음. 의뢰인은 아파트 지분과 금융자산을 확보하여 약 6~7억 원대의 실질적 재산을 추가 확보하였음. 이후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법무법인 주한은 이혼신고와 재산분할 집행 절차까지 최종적으로 지원하였음. - 아내의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와 혼인파탄 책임 공방 속에서도,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정과 재판 전략을 병행하여 정당한 재산분할과 안정적 양육비 확보라는 결과를 얻은 사례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과 피고는 이혼.
-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7,7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아파트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130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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