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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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부정행위와 별거 지속을 소명하여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조정을 통해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20% 이내로 확정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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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피고)은 과거 1차 이혼소송에서 아내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후, 아내가 다시금 이혼을 청구하여 2차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됨. 아내는 1차 소송 이후에도 혼인유지 의사 없이 별거를 지속하고, 자녀 중 막내를 데리고 상간남과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유책사유가 반복·지속된 상황이었음.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주한은 일관된 이혼기각 전략을 유지하되, 협상 과정에서는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함.
- 의뢰인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오고 싶은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을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힘. 다만 현실적인 사정과 장래 리스크를 고려하여 재산분할금 3억 원 이내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혼에 응할 여지도 있음이 확인됨. 이에 따라 방어 전략의 기본방향은 이혼기각을 전제로 하되, 협상 국면에서는 아내의 무리한 청구를 대폭 방어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재산 및 양육조건을 확보하는 데에 두기로 함. - 아내는 기존 1차 판결에서 이미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이혼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간남과 장기간 동거한 사실이 존재하였음. 나아가 아내는 의뢰인이 상간자 소송 제기 이후 의뢰인의 거주지에 불시에 출입하며 항의하는 등 행동을 보였으나, 이는 혼인계속 의사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향후 이혼소송을 위한 명분 쌓기로 판단되었음.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기존 소송기록 및 판결문, 상간자 소송자료를 포함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아내의 지속적 부정행위, 별거, 혼인유지 노력 결여 등을 명확히 드러내는 답변서를 제출함. 재판부는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임을 전제하며 조정을 강하게 권고하였고, 양측 모두 조정의사를 확인해 조정 절차로 사건이 전환됨. 재판부는 재산명세 제출명령 및 준비명령을 통해 사건을 조정 중심으로 구조화하는 방향을 취함. - 조정준비 과정에서 의뢰인은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곧 이혼의사 표시로 해석되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 참석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절차적 참여일 뿐 이혼 의사 표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안심시킴. 이어 조정전략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수용 가능 범위인 ‘재산분할금 3억 원 이내, 양육권 최대 확보, 양육비 면제, 막내아들 양육은 아내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 가능’을 기준으로 조정안을 구성함. 또한 아내가 의뢰인 부친에 대한 채무 약 1억 원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조정에서 상계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정기일을 앞두고 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 및 자녀 전원의 출석을 명령하였고, 시범면접교섭 후 본격적인 조정이 진행됨. 조정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혼, 분리양육, 양육비 상호 청구 없음, 재산분할금 3억 원 지급,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각 명의 재산 개별 귀속, 위자료 없음을 조건으로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짐. 막내아들의 경우 당해 학년 중 전학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내의 입장을 고려하여 연말까지는 아내가 양육하는 것으로 조정함. - 아내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전제로 7억 원 이상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본 입장인 이혼반대 및 이혼기각 전략을 유지하고,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아내의 요구를 대폭 축소시킴. 그 결과 재산분할금은 3억 원으로 확정되어 약 4억 원 이상을 방어하였고, 양육권·양육비·재산 귀속 등 주요 요소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함. 이는 단순한 조정 합의가 아니라, 아내의 유책성을 중심으로 한 법리적 방어와 전략적 협상의 결합을 통해 도출한 실질적 승소 결과임.
담당 변호사 | 김선철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 각자 명의 각자 귀속. - 사건본인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사건본인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각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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