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3-16
선물옵션, 주식, 가상자산 등 남편의 반복적 고위험 투자와 무책임한 채무 발생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조정을 통해 공동명의 아파트 1/2 지분 확보하고 재산분할 확정하여 남편의 거액 투자채무로부터 벗어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혼인기간 7년 동안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왔으나, 남편의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금융투자로 인해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 혼인 초반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가정이 유지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선물옵션, 주식, 가상자산 등 고위험 상품에 상습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동의나 인지 없이 거액의 채무를 발생시켜 왔음. 투자 손실이 누적되면서 가정경제는 급속도로 붕괴되었고,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음.


- 의뢰인은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각서까지 받아두었으나, 그 이후에도 남편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켰음. 그럼에도 남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각서 이후에는 새로운 투자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애초에 채무는 혼인 초기부터 존재하였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음. 나아가 자신에게는 이혼 사유가 전혀 없다며 이혼 자체를 끝까지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의뢰인이 법무법인 주한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편의 통제되지 않는 채무로부터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고 향후 삶의 기반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의뢰인 명의와 공동명의, 남편 명의로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었으며, 그 위에 수억 원에 달하는 투기성 채무가 얽혀 있었음. 이 상태에서 성급한 합의나 무리한 재산 정리는 자칫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로 문제 될 위험이 있었고, 향후 남편의 개인회생 절차에도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닌, 남편의 반복적인 투기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과 공동재산의 구조적 훼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음. 남편의 투자행위는 일시적인 실패가 아니라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반복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상당 부분은 이미 공동재산으로 변제되며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잠식해 왔음. 여기에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온 점, 의뢰인의 부모가 상당한 금액을 직접 지원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의뢰인에게 현저히 높다는 점을 중심 논리로 구성하였음.


- 초기에는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열어두었으나, 남편은 협의 과정에서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며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다시 함께 살자”거나 “부모의 지원을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주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이러한 태도가 향후 분쟁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허위 약속이나 기망에 기초한 합의는 배제한 채 정식 소송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음.


-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며 자신은 도박이나 투기를 한 적이 없고, 단지 투자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주한은 금융거래 내역, 반복적인 소액 출금과 고위험 거래 패턴, 채무 발생 시점과 용처, 소송 중에도 이어진 무단 금융행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이는 단순한 투자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상습적이고 위험한 행위임을 명확히 드러내었음.


-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편은 공동명의 아파트에 단독으로 거주하면서, 그에 따른 대출 원리금은 의뢰인이 홀로 부담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남편은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양육비조차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재산분할과 양육비 판단에 반영하도록 주장하였고, 소송기간 중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 원리금 역시 실질적인 소극재산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남편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조사 이후 이어진 변론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투자사기 주장 이후에도 반복된 투기성 거래, 부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공동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 양육비 미지급과 경제적 책임 회피 등 일련의 행위들이 혼인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였음. 재판부 역시 변론 과정에서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신뢰 파괴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


- 수차례의 변론과 조정 시도를 거쳐 진행된 최종 조정기일에서 사건은 종국적으로 해결되었음. 조정에 따라 의뢰인은 공동명의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받아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재산을 확보하였고, 남편이 무단으로 발생시킨 담보대출 채무는 남편의 책임으로 정리되었음.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가 확정되었음. 국민연금 분할수급권 역시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남편은 일정 기한 내 퇴거하는 조건으로 혼인관계는 완전히 종료되었음.


-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결과에 그치지 않음. 남편의 통제되지 않는 투기성 채무로부터 의뢰인과 자녀를 보호하고, 사해행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산을 확보하는 구조를 설계한 사건이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감정적 대립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재산, 채무, 양육 문제를 하나의 구조로 엮어 치밀하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동 아파트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45,000,000원 면책적으로 인수, 서로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매월 700,000원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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