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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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시험준비를 핑계로 경제적 무책임과 친정 무시가 반복된 사안에서, 부부상담 7회 실패 후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 2,000만 원을 받아 원만히 이혼 확정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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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수원에 거주하며, 혼인기간 약 3년 7개월의 무자녀 부부로,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지속적인 경제적 무책임과 의뢰인 및 친정 부모에 대한 반복적인 무시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옴.
- 남편은 결혼 전부터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왔으나 혼인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 대부분을 시부모 지원금으로 충당함. 의뢰인은 이를 감내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음. 혼인 파탄을 회복하기 위해 2024년 1월경부터 세 달간 7회 부부심리상담을 받았으나 남편의 권위적 태도와 약속 불이행, 부모님에 대한 무시는 개선되지 않았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상황과 의사를 존중하여, 남편의 방어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갈등저감형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혼인 파탄 사유를 객관적 사실 위주로 정리하되, 경제적 무책임과 권위적 성향, 부부상담 실패 등 핵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함. - 조정 절차 중 의뢰인은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이 명확함에도, 이혼만 원만히 성립되면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은 각자 재산 각자 귀속하는 조건을 유지함. -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 과정에서 남편 측 변호사와 협력하여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고, 조정신청 전 의뢰인이 친정으로 별거하게 하여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함. 이에 따라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귀속하기로 합의하였음. 이후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확정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지급,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 각자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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