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3-03-13
9년간의 장기간 별거기간동안 암투병까지 하였으나 시가 상승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아 요양자금으로 조정한 재산분할금 15억 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여러 이유로 별거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가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병원비, 요양금원에 대한 요청을 무시한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암투병중인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전문직 종사자로 전적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는데 상대방 요구로 상대방 명의로 재산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더욱더 위 병원비 요청에 대하여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암투병에 따른 병원비 등을 요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요청한 사건이며, 재판부는 위 사정에 더하여 의뢰인이 위 재산을 전적으로 형성한 사실까지 고려하여 훨씬 많은 금원을 재산분할로 강권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요구한 9억 원을 훨씬 상회한 15억 원을 재산분할금원으로 조정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혼인기간 중 아내에게 충분한 경제적 부양을 하였지만 아내의 부정행위, 9년간의 장기간의 별거 등 부부간 애정 상실로 인하여 별거에 이르렀는데, 남편이 암 투병으로 요 부양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요양금원 마련 등을 위하여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1984.경 혼인을 하여 약 35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원고(남편)는 초혼으로 세 자녀를, 재혼인 피고(아내)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어 총 여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아내)2006.경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목격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각서를 받고 아이들을 위해 피고(아내)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아내)는 계속해서 사치와 고급 취미생활을 즐기며 가정을 방치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2010.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약 9년 동안 법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남편)는 상당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전문직 종사자로 원고(남편)가 부부공동재산의 전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의 요청에 따라 모든 재산을 피고(아내) 명의로 형성하였고, 따라서 혼인파탄 당시 원고(남편) 명의의 재산은 없었던 반면 피고(아내)는 경기도 용인시내 핵심지역에 소재하는 약 550평에 달하는 토지와 아파트 3채에 대한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아내)는 혼인기간 중 위 아파트 중 2채를 원고(남편)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처분하였고, 토지는 개발로 인해 그 가치가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고 자신이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적정한 분할을 통한 요양비용 마련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9드합988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약 9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이 35년에 달하는 장기였고 부부공동재산 일체가 오래전부터 피고(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원고(남편)가 재산분할로 이를 반환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우선 피고(아내)의 부정행위 등 유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소명하고, 원고(남편)가 전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한 경위 및 피고(아내)가 이에 대한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개발 호재로 인하여 피고(아내) 명의 토지의 시가가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아내)는 위 토지가 사실상 맹지이며 개발로 인한 감보가 심하여 그 가치가 적다고 항변하는 한편, 원고(남편)가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위 토지의 주변 개발상황 및 도로 인접 여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위 토지가 맹지가 아님을 밝혔으며, 원고(남편)가 운영하는 법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위 법인의 실질 가치가 거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회의 조정기일을 진행하였고, 원고(남편)는 피고(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 15억 원을 분할 지급받고,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원고(남편)는 당초 재산분할로 청구하였던 9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15억 원을 인정받아 자신의 요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아내)의 분할연금청구까지 방어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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