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23-03-14
상습폭행을 자행한 남편과 대면 없이 신속하게 이혼조정 성립시킨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당사자는 이혼을 요청하는 것 자체도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뢰인 중에는 폭행 가해자인 배우자와 대면 없이 이혼이 신속히 성립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으로 대면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신속히 조정을 성립시키거나 대질 없는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 사안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의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면 없는 재판심리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이혼조정을 권유하여 의뢰인에게 큰 상처 없이 신속히 이혼을 성립시킨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남편의 상습적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1998.경 혼인을 하여 약 32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며, 슬하에 성인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남편)는 수선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원고(아내)와 혼인 후 가게를 방치하여 원고(아내)가 홀로 가게를 도맡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남편)는 모든 수입을 관리하며 혼인기간 내내 경제권을 독점하였고, 피고(남편)가 가정에 소홀하였던 탓에 자녀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전적으로 원고의 몫이었습니다.

 

원고(아내)22살의 어린 나이에 피고(남편)와 혼인하였는데, 피고는 혼인 초부터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원고(아내)를 폭행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부모님이나 친척 등 도움을 요청할 만한 가족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남편)의 폭행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남편)의 폭행은 날로 심해져 원고(아내)를 향해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2012.경 집을 나와 피고(남편)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기간이 약 9년이 되던 때에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20드합35274)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이혼 절차에서 피고(남편)와 대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였고, 자녀들 또한 모두 성년이었기에 조속히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인 원고(아내)의 이익과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고(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피고(남편)의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 내역에 대한 증거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남편)재산내역 일체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니 오히려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는바, 원고(아내)는 이러한 사정 및 소송절차가 길어짐으로써 자녀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지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조속히 이혼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피고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원고(아내)를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고 향후 서로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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