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01-11
외향적인 아내의 직장생활과 불륜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성격이 외향적이고, 직장생활도 적극적으로 잘하는 여성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결혼 초부터 아내의 외향적 성격을 알고 있어서 많은 배려를 하였지만, 아내가 직장생활 중 안타깝게도 부정행위에 이르러 협의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 상간자위자료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아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향적 성격의 아내가 남편의 아픈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고, 남편의 편에 섰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1년간 연애 끝에 2013. 4.경 혼인하여 약 4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딸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치과 간호사로서 사교적인 성격의 미인이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혼 전부터 모임이나 회식에 참석해 온 아내를 신뢰하여 혼인 후에도 잦은 회식자리에 아내가 참석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16. 12.경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과 거래하는 기공소의 소장이 주최한 회식자리에 다녀온 뒤로 원고(남편)를 확연히 다른 태도로 대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갑자기 사소한 잘못에도 크게 화내는 아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아내의 통화기록을 살펴보았고, 아내가 소장님으로 저장된 피고(상간남)와 빈번하게 통화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내를 추궁하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통화사실조차 부인하였으나, 결국 2016. 12.경 피고(상간남)3차례 간음한 사실 등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

 

원고(남편)2017. 1.경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아내와 피고(상간남)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남편)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와 아내가 주고받은 농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또한 각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아내와 피고(상간남)2016. 12.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불륜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통화내역 회신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피고(상간남)가 이미 아내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입증하고자 자신의 통화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상간남)측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3회의 간음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았을 뿐 원고(남편)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원고(남편)가 합의를 시도하며 홧김에 내뱉은 협박성 말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여 원고(남편)가 주장하는 위자금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판결 선고 직전에 많은 위자금원이 인정된 저희 로펌의 유사 사건 판결문을 참고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2156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원고와 아내 사이의 부부관계 회복 및 아내와 피고(상간남)사이의 관계 단절에 초점을 두고 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남편)는 오히려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말았으며, 그에 따라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위자료 청구액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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