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01-11
친정에 둘러싸인 아내와의 이혼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아내 분들 중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친정품안에서 편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전의 편안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데, 의외로 많은 남편들이 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친정 건물에 살면서 억대 연봉의 남편은 열심히 돈만 벌어오고 아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자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혼 재판 도중에도 아내가 대화를 단절하고 친정의 품안으로 깊이 들어가, 재판자체도 일 년 반 이상을 끌고 간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국은 남편의 기여도가 높이 인정되어 오히려 피고인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았고, 아이를 사실상 원고인 아내 측에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친권을 남편에게 인정해 주어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에게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 약 6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2015. 11. 5. 피고(남편)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기간 중인 2010. 10., 2011. 7., 2015. 3., 2015. 6.경 등 여러 차례 원고(아내)를 폭행해온 점, 원고(아내)가 임신한 기간과 육아에 전념한 기간 동안 과도한 음주를 즐긴 점, 피고(남편)2015. 6.경 가출한 뒤 오랫동안 원고(아내)와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아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2016. 1. 25.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아내)의 친정 의존적인 비정상적 생활습관들에 대하여 항변하였습니다. 피고(남편)매년 1억 원 내외의 연봉을 수령하였지만 단지 용돈 매월 10만원을 제하고는 모든 금원을 원고(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더 많이 일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원고(아내)는 자녀들의 양육을 바로 윗층 빌라에 사는 원고(아내)의 모친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피고(남편)가 평일 밤에 자녀를 보고 싶다고 하면 원고(아내)는 이를 무마하거나,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경우에도 어린 자녀에게 크게 짜증을 부렸기에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심리 결과, 원고(아내)는 혼인기간 내내 친정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였고,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피고(남편)를 방치하고 자녀들과 피고(남편)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남편)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은 상호 대등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두 부부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으나, 자녀의 양육권과 부부공동재산의 확정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워오며 유대관계를 쌓은 본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육아 방식이 잘못된 원고(아내)보다는 피고(남편)가 양육자로서 적합하다고 하면서, 보조양육자로 두 자녀를 잘 키운 피고의 누나를 내세웠습니다. 저희 피고(남편)측은 피고뿐만 아니라 보조양육자인 피고 누나의 자녀양육계획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아내)측은 3차례에 걸쳐 자녀상담내역을 제출하면서 자녀들이 피고(남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가사조사관은 주중에는 원고(아내)가 양육하고 주말에는 피고(남편)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현재의 상황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측은 원고(아내)가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되 피고(남편)가 주말에 많은 시간동안 면접교섭을 하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사용하는 차량이 원고(아내)의 명의임을 이용하여 피고 몰래 SK엔카에 매각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이혼소송 제기 직전에 매도하였으며, 제출한 예금 거래내역 중 일부분을 누락시키고, 보유 예금액을 축소하는 등 전방위로 재산 산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피고(남편)측은 약 20회 이상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회신결과에 따른 양측의 서면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피고(남편)측은 원고(아내) 분할대상재산 산정표의 오류를 예리하게 지적해 냈고, 이에 원고(아내)측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분할재산 산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느라 1년 이상의 소송 기간이 지체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32876, 30259)

 

이 소송에서 원고(아내)는 재판상 이혼하면서, 피고가 위자료로 금 3,000만원,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그리고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원고(아내)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는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3,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11,700만원,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자녀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피고(남편)를 위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피고(남편)가 주말 간 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처분이 선고된 이후에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였고, 저희측은 이를 소명하여 피고(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오히려 매 주말 12일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며, 원고(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자녀 1명당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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