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8-12-26
부의 양육의지로 성공한 양육권 확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일반적으로 부가 모보다 양육의사가 강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근심어린 표정으로 상담오신 의뢰인은, 매우 성실하고 계획성 있는 대기업 직원이었는바, 아이를 데리고 별거에 들어간 아내로부터 아이를 데려올 방안을 매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은 대부분 모에게 양육권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더욱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아이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우선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소송 전에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이가 원래 적응하였던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아이를 억지로라도 데려오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양육권소송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 전에 아이를 몰래 데려왔고, 이후 긴 소송과정에서 저희 법인은 방대한 양의 자세한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작성한 양육계획서대로 성실하게 아이를 양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은부임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확보하는 유리한 조정안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편)2006. 12.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아내)를 만나 2008. 5.경 혼인하여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1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2016. 1.경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는 언행을 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점,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가사와 육아를 전담시키면서 경제활동까지 하기를 강요하는 한편 피고(남편) 자신은 홀로 유럽여행을 다녀온 점, 피고(남편)와 원고(아내)사이의 경제문제에 관한 의견대립이 지속되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는 자신이 혼인기간 동안 가족을 위하여 헌신적인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자신만을 위한 과소비를 한 적이 없으며, 가사도 분담하려 노력했고 육아에도 적극적이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아내), 피고(남편)가 자신이 계획한 유럽여행에 차질이 생길까봐 원고(아내)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 일부러 유도분만을 요청했고, 평소 육아와 가사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피고(남편)측은 출산 예정일이 지나서까지 산통이 오지 않아 담당의사의 권유로 유도분만을 한 사실, 피고(남편)가 종종 아이의 등·하원을 맡았으며 매일 어린이집 알림장을 작성했던 사실, 피고(남편)가 자신만을 위한 소비가 아닌 가족의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지출을 추구했던 사실을 차례로 입증하여 원고(아내)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2013.경부터 다단계 사업을 하며 가정에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준 사실과 원고(아내)가 하루 2-3시간의 경제활동 때문에 가사에 소홀했음에도 피고(남편)가 오랜 기간 이해해준 사실을 들어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아내)에게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100430)

 

이 소송에서 원고(아내)2016. 1. 피고(남편)와 심하게 다툰 뒤 아이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하였고, 곧장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로 매달 15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7,055만원,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아내)를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남편)2016. 2.경 답변서로서 원고(아내)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가사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3차례에 걸친 가사조사를 명하였습니다. 가사조사과정에서 피고(남편)는 결국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피고는 부부상담을 통하여 이혼여부를 숙고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아이 양육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피고가 아이의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은 후,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양측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심하지 않은 점을 알고 빠르게 소송을 종결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피고(남편)측은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주력했고, 그에 따라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출석한 첫 조정기일에서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2017. 2.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하며, 재산분할로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의 부친으로부터 대여한 6,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하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피고(남편)가 갖되, 원고(아내)는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격주 주말과 추석에 원고(아내)가 아이를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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