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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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가 가출한 상황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모두 아내가 인정된 1심 판결 이후, 첫째 자녀에 대한 실질 양육을 의뢰인(남편)이 하게 등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항소하여 결국 양육권 인정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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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피고)은 약 13년 동안 혼인기간을 유지하였고 미성년 아들 두 명이 있음. 혼인 생활 중 아내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 소홀 등으로 불화가 있어왔으며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애틋함이 상당히 깊었음.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에 아내에게 재산분할의 50% 가액 지급 및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대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아내는 갑자기 두 아들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가출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함.
- 이 소송의 관건은 양육권 확보였으나, 이미 아내가 두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왕래도 어려운 먼 지방으로 내려간 채로 소송이 시작되었고, 결국 1심에서는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함. - 하지만 의뢰인은 면접교섭 등을 통해 두 아들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고 유대감을 유지해왔으며 첫째 아들은 1심 판결 선고 직후 아빠와 살고 싶다며 의뢰인에게 옴. 이같이 양육환경이 완전히 변경된 상황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장기간 가사조사 및 가족상담 등의 조정조치를 다시 진행한 끝에 결국 첫째 아들을 의뢰인이, 둘째 아들은 아내가 양육하는 것으로 분리양육을 선고함. - 재산분할의 경우, 주된 재산은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였으며 위 아파트에서 의뢰인과 첫째 아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아내는 아파트 소유권을 강력히 요구함. 의뢰인은 두 자녀 모두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아내에게 이전할 정도로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였으나, 이미 3년 정도 둘째 아이의 양육환경이 고착화된 상태로 분리양육이 선고되면서 아파트 소유권은 아내에게 귀속하되, 아내가 의뢰인에게 약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아파트에 관한 1/2지분을 이전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1.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사건본인2.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