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7-31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익명의 제보를 통해 아내가 불륜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건(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는 2020년 별안간 의뢰인에게 각방 사용을 요구하였고, 2021. 8.경 별거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면서 별거를 요구함. 의뢰인이 별거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자, 아내는 2021. 11. 20.경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음.


- 아내의 일방적인 각방 요구와 별거, 이혼 강요로 인하여 부부간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고,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의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


- 소송기간 중 익명의 제보를 통하여 사실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 저희 로펌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추가하였고,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위를 상세히 주장, 입증하였음.


- 재산분할로, 주로 의뢰인의 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하였고 의뢰인 부친이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아내는 의뢰인이 인수한 학원의 원장으로 일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므로 결국 아내의 소득도 의뢰인에게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55%로 인정받음.


- 결과적으로,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3,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아파트 1/2 지분을 이전받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 정산금 3,530만 원을 지급하여 실 지급하는 금액이 거의 없이 공동명의 아파트를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킬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이혼 인용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53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아파트 1/2 지분을 이전하고, 원고는 위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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