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8-06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소송 피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아내가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금원과 동일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직장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 및 상대 여성의 배우자들도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아내가 먼저 상대 여성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다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불법 감청으로 수집한 녹음증거 뿐이었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위 선행 위자료 소송에서 상대 여성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그대로 확정됨.


- 의뢰인은 위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불법 증거 외에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항변하였으나,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아내가 상대 여성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상태로 결국 의뢰인도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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