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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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거의 경제활동을 담당하면서 가정경제, 육아 등을 도맡아 해왔으며 남편의 의처증세로 인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생활을 해오던 중 남편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재산분할금등 4억 원을 승소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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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두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가정을 꾸려옴. 남편은 갭투자 등으로 임대업을 하였으나 사실상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의뢰인이 대부분의 가계 소득을 올렸음. 남편은 의뢰인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의뢰인이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함. 수시로 핸드폰을 검사할 뿐만 아니라 몇 차례 폭행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지는 않음.
- 의뢰인은 자녀들도 거의 다 성장한 상황에서 더 이상 남편의 폭언과 폭행, 의처증세를 인내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정하였고 집에서 나와서 생활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자녀들을 앞세워 의뢰인에게 이혼을 만류하면서도 의뢰인이 남편 모르게 이사한 집을 찾아내거나 가게로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지속함. - 소송기간 내내 남편을 설득하였고 가사조사까지 진행한 끝에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였으며,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남편이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 다만 지급기한을 상당기간 유예해주고 분할로 지급하기로 한바, 남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행을 담보하였음.
- 미성년 자녀는 18세의 아들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