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9-01
의뢰인은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혼소송 1심 판결 중 남편이 소송 직전 은닉한 금원 및 일부 부동산이 분할대상에서 누락되었으며, 기여도 인정이 불복하여 항소한 사안에서 남편의 은닉재산이 반영되었으며 기여도는 50%로 상향 인정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16년 동안 혼인생활 유지, 미성년인 고등학생 자녀가 한 명 있었음. 의뢰인은 교사로 혼인기간 내내 남편과 함께 공동재산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믿으며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알뜰하게 수입을 관리하여 자산을 형성해 옴. 의뢰인과 남편 명의의 부동산도 여럿 있었으나 남편의 말만 믿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악한 거주환경에서 월세로 살면서 돈을 모아옴.


- 하지만 알고보니 남편이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들의 임대차계약을 월세로 전환하여 해당 월세를 남편의 부모님 계좌로 지급받는 등 경제적 신뢰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남. 이에 의뢰인은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문제의 본질을 피한 채, 이혼을 요구하거나 자살하겠다고 하는 등의 반응을 보여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월세 은닉 사실 등이 발각된 직후 계좌에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화하고, 남편 부모 명의로 사용한 차명계좌에서도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은닉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형식적으로 소제기 이전의 재산변동이라는 이유로 위 현금화한 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남편 명의 일부 부동산은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의뢰인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함.


-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은 우리 로펌에서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 우리가 주장한 남편의 은닉재산이 모두 반영되었으며 기여도는 50%로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받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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