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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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7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며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그에 앞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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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원고)은 약 7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였으며 어린 자녀가 있었음. 우연히 남편이 집에서 상간녀와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되어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됨. 이후 남편은 상간녀와 수차례 모텔에 출입하였고 의뢰인도 위 현장을 목격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남편 역시 부정행위 사실을 자인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했다가 이내 이혼의사를 철회함. 의뢰인은 우선 상간녀 소송을 먼저 진행하면서 남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반응을 보고 이혼 조건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상간녀 소송 중에 남편과 이혼 합의에 관하여 계속해서 타진함. - 위 사건은 무난하게 상간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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