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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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생활 내내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면서 그로 인한 우울증, 음주가 반복되어 음주운전으로 구속에 이른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10억 원이 넘는 의뢰인의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대부분의 재산을 방어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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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13년 동안 혼인생활 유지하며 두 명의 자녀들을 낳아 길러옴. 혼인생활 내내 남편의 가정폭력은 일상적이었으며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폭행도 몇 차례 있었음.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두 아이들을 오롯이 양육하며 살림을 꾸려왔으나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폭행까지 당하는 생활이 반복되며 우울증, 불면증세가 발현되어 잦은 음주를 하게 됨.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몇 차례 음주운전까지 하게 되어 결국 구속이 되었으나 수감기간 내내 남편은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으며 자녀들의 안부조차 전해준 바가 없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있음.
- 의뢰인은 출소 이후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남편은 그런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또 다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이혼 소송을 제기함. 남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과 부정행위 등을 유책사유로 주장하며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청구를 함. - 의뢰인은 최근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고, 남편은 위 재산도 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주장대로 의뢰인의 상속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제외되었으며, 다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남편 명의 아파트 등을 주된 분할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는 20%로 인정됨. - 자녀들의 양육권은 소송기간 동안 남편이 원래의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의뢰인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따로 거처를 마련해 별거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남편으로 지정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씩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