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1-26
혼인기간 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하며 약 12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부동산별 매매계약서, 자금 흐름표, 은행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원고)은 약 1년간의 교제 끝에 2014년 12월 아내와 혼인하였음. 혼인 초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와 자산 형성에 힘썼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과도한 소비와 재정관리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음. 외형상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대부분의 투자, 대출 상환 및 자산 운용을 주도하였고, 아내는 일정 기간의 근로소득 이후 전업과 소비 중심의 생활을 지속하였음.


- 혼인 기간 중 부부는 여러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며 자산을 형성하였고, 말미에는 아내가 의뢰인 명의의 일부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있었음. 이에 아내는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며,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1심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해당 금액을 의뢰인의 단독 채무로 인정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현저히 낮게 산정되었음.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을 수임하여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1심이 형식적인 금전 흐름만을 근거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즉, 채무의 명의나 변제 사실이 아닌 자금의 실질적 출처와 사용 목적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임. 이에 따라 아내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각 채무(아파트 처분대금, 담보대출금, 기타 불분명한 금원 등)에 대해 자금 출처를 일일이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전출된 금원이거나 부동산 매도대금에서 순환적으로 사용된 자금으로 확인되었음. 아내의 고유재산이 투입된 비율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혼인 전 증여받은 토지를 매도해 일부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있으나, 그 금원 역시 양도소득세, 아내 가족의 채무 상환, 아내 개인의 소비 등에 사용된 정황이 입증되었음.


- 한편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6건의 부동산을 매매하며 약 12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실현하였고, 취득·관리·처분 전 과정에서 모든 자금조달과 대출 상환을 주도하였음. 반면 아내는 혼인 초기에만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뿐 이후에는 원정출산, 고액 교육비 등 과도한 지출을 지속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부동산별 매매계약서, 자금 흐름표, 은행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여, 아내의 변제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재순환에 불과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음.


-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거치며 각 채무항목의 발생경위와 부동산 거래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법무법인 주한은 자금흐름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음. 또한 채무 중복 산입과 이행각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1심의 사실오인을 지적하였음.


- 항소심의 쟁점은 결국 ‘각 채무의 실질적 부담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실질적 증식에 대한 주된 기여자가 누구인가’로 정리되었음. 아내가 주장한 변제금 중 일부가 부모의 금원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규모는 제한적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부부공동재산에서 충당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음. 또한 아내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단독으로 향유하면서도 담보대출 이자를 의뢰인이 계속 부담하고 있는 점이 밝혀져,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이 존재함을 부각하였음.


- 이와 같은 논리 전개를 통해 법무법인 주한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및 양육권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재산정에 집중하였으며,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음. 재판부는 아내의 고유재산 투입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자산 형성 및 관리 능력이 재산 증식의 핵심적 요인이었다는 점을 받아들였음.


-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아내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에 대해 아내가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대위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음. 위자료 부분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의뢰인은 판결을 수용하고 사건은 확정되었음.

담당 변호사 | 김선철 변호사
재판결과
-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고, 성남시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만일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를 대위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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