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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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동거기간이 없이 시댁에서 지낸 무책임한 남편을 상대로 안정적 양육환경을 고려한 비숙박 면접과 적정한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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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 옴.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와 장기간의 양육 유기, 그리고 시댁 측으로부터의 반복적 부당대우를 견디다 못해 결국 이혼을 결심함. 혼인 파탄의 시점은 2017년경으로 추정될 만큼 오래되었고, 의뢰인은 그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내왔음. 남편은 별거기간동안 가정에 대한 책임 의식을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2022년 이후로는 자녀를 단 한 차례도 찾아오지 않았고 양육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었음.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고, 남편은 소송 제기 전까지는 월 80만 원가량을 보내다가 소장이 접수되자 아예 지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60만 원으로 감액하는 등 경제적 책임마저 방기하는 태도를 보였음.
- 의뢰인은 오랜 기간의 단독 양육과 반복된 갈등 속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여러 시점의 사건들이 혼재되어 소송 준비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미리 작성해 둔 반박서면과 그동안의 메시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혼인 파탄 경위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사실 요소를 정리해 의견서 작성을 준비하였음. 남편의 유책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별거와 소통 단절로 인해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가사조사나 조정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병행되었음. 다만 양측 모두 이혼 의사는 명확하였고, 재판부가 조기에 양육조건 중심으로만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법무법인 주한은 가사조사 절차의 필요성과 자녀 복리 측면에서 조정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음. -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음. 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정서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결과였음. 반면 남편은 정확한 소득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고려할 때 월 300만 원대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월 80만~100만 원 수준의 양육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 법무법인 주한은 향후 단계적 증액까지 고려한 양육비 소명을 준비하였음. - 면접교섭 관련, 더욱 세심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었음. 자녀는 9세 여아였고, 남편이 거주하는 집에는 부친과 남동생 등 성인 남성 가족만이 거주하고 있어 자녀가 그곳에서 단독으로 숙박하는 것은 안전성·정서적 안정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음. 의뢰인 역시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 자체는 협조할 의사가 있었으나, 숙박을 반드시 피하고 싶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음. 자녀의 성장 단계, 가족 구성, 2차 성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숙박면접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따라, 법무법인 주한은 비숙박 면접교섭 중심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음. - 이후 사전처분을 통해, 남편은 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센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결정되었고 비교적 원활하게 이행되었음. - 조정기일에서 남편은 사전처분으로 결정된 월 80만 원의 양육비조차 과도하다며 단계적 증액은 물론 현 수준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조정 결렬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월 80만 원의 양육비가 결코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남편에게 판결을 고집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조정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였음.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조정의 성립 가능성을 다시 열어주었고, 의뢰인은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고려해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음. - 결국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을 확정하고, 양육비는 월 80만 원 지급, 면접교섭은 매주 일요일 11시부터 18시까지의 비숙박 면접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이는 숙박면접이나 특별면접을 배제함으로써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했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의 확보’라는 목적을 이룬 결정이었음. - 본 사건은 장기간의 양육 유기와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의뢰인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사례이며, 법무법인 주한은 재판부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도 의뢰인의 우려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제적 성과를 이끌어낸 사건임.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았지만 자녀의 안전을 중심으로 면접교섭 방식을 확정하고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을 제도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과 피고는 이혼.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씩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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