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3-05
50년 혼인생활 동안 생활비 지급 없이 사실상 경제적 유기 상태에 놓였던 의뢰인이, 남편의 공동주거지 무단처분과 군인연금 독점에 대응하여 이혼을 확정하고, 군인연금 법정분할수급권을 확보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50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생계를 책임지며 식당 일을 해왔고, 남편은 군인으로 복무한 뒤 퇴역하였음. 그러나 혼인 기간 약 30년 동안 남편은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지탱해 온 상태였음. 그럼에도 혼인관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 2018년경 남편은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매각대금 전부를 막내아들에게 이전하였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동의나 참여는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처분 이후 사실상 거주지를 상실하게 되었음. 이후 남편은 막내아들 명의로 마련된 소형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의뢰인은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거주지,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 딸의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음.


- 그러던 중 2021년 남편이 치매 증상으로 쓰러져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고, 이 시기 남편은 매월 군인연금 약 255만 원과 고엽제 후유증 보상금 약 60만 원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음. 남편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이후에는 딸이 해당 연금을 관리하면서 요양원 비용을 납부하고, 향후 병원비를 대비해 일부를 저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였음. 또한 거주지가 없던 의뢰인을 위해 전셋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남편 연금 중 약 4,900만 원이 주거 마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음.


- 이러한 경위를 알게 된 남편은 돌연 변호사를 선임하여 요양시설에서 퇴소한 뒤, 의뢰인이 자신을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켰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이에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 역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주한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음.


- 본 사건의 핵심은 형식적으로 장기간 유지된 혼인관계의 실질을 밝히는 동시에, 고령의 의뢰인이 향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 분할수급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되, 불필요한 감정적 다툼이나 재산분할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이혼 확정과 동시에 군인연금에 대한 법정 분할수급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설정하였음.


- 사건 초기 단계에서 군인연금 분할수급과 관련한 실무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한 결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이 확정될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법정 기준에 따른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다툼을 최소화하고, 이혼 확정을 신속히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음.


- 소송 과정에서 불리함을 느낀 남편은 이혼 의사를 번복하거나 기일을 연기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였고, 조정기일에도 반복적으로 불출석하였음.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였음에도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여 실질적인 이혼과 연금 분할이 이루어질 상황이 되자 태도를 바꾸고 있는 점, 약 30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공동주거지를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의뢰인을 주거 불안 상태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전체적인 혼인 파탄 경위로 인식하고 있었음.


-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은 직접 출석하여 혼인생활 동안의 경과와 경제적 유기 상태, 주거지를 상실하게 된 경위, 고령의 나이에 여전히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군인연금 분할이 향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을 차분히 진술하였음.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양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위자료 청구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위자료보다는 군인연금 분할만으로 충분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위자료 청구 부분을 정리한 상태에서 신속히 변론을 종결하였음.


- 그 결과 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하고, 별도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없이 혼인을 해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판결 확정 후 군인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음. 이는 장기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한 고령의 의뢰인이 향후 안정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본 사건은 혼인기간이 길다는 형식적 요소 이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파탄과 경제적 유기 상태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재산분쟁을 배제한 채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임. 법무법인 주한은 고령 의뢰인의 삶의 조건과 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음.
담당 변호사 | 하회종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군인연금 분할수급권 인정)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