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1조 제1항 이었던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는 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에 상관없이 소송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주로 상간자에 대한 응보(위자금원) 및 배우자와의 관계단절을 통한 가정의 관계회복 등의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이혼과정에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특정하여 이혼심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목적도 추가됩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 경우, 손해내역은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입니다. 이 경우 재판실무상 사안에 따라 약 1,000-2,000만 원 범위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손해내역이 가정파탄이므로 위자료 인정금액이 조금 더 높게 인정되지만, 재판실무상 사안에 따라 약 1,000-3,000만 원 범위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비하여 매우 낮은 금액이지만, 법원은 점차로 위자료를 증액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단절을 위한 유일한 제도적 수단이므로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소송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도 위자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담당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적정하게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