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경우는 별다른 이혼의 사유가 없어도 부부가 합의만 하였다면 언제든지 제약없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는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의 이혼사유가 적어도 한가지는 해당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음보다 넓은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간통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행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이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후용서는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므로, 단지 부정행위를 자백하면 용서해준다고 하여 자백한 경우에 이를 유서(용서)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악의의 유기(2호)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기간 타방 배우자에 대한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경미한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경미한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생존도 사망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의 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중대한 범죄(74므1), 성교거부나 성적 불능(2010므1140), 도박(91므559)등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