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아들,딸)
    2순위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3순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위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단,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사실혼 배우자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 가계도(상속순위)

  • 상속분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들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균분 상속받습니다.
    가령 망인에게 법률상 배우자, 아들 1명, 딸 1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3/7 , 아들은 2/7 , 딸은 2/7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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