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여 이혼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 숙려기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을 거쳐야 하므로 기간은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1. | 협의이혼확인신청서 1통 |
02.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03.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04.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05. |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는 각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모안내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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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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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확인받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분할협의절차(임의절차)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약정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이혼재산분할약정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의 효력은 협의이혼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 실효적인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재산분할약정서에 의해서 재산분할 집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궁극적으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창설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