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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0-04-22
유진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유진

 

안녕하세요 
전남편에게서 면접교섭청구신청이라는 내용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는 2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혼당시 면접교섭 내용은 주1회,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진행하였으나 강제로 자고 가라고 하고, 가면 혼나는 일이 많아 울면서 들어온 일이 많았습니다. 급기야는 아이들이 너무 가기 싫어하며 울고불고 주차장까지 끌려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일까지 생긴 터라 전남편에게 애들이 보기 싫어한다고 딸아이(현재 초등학교 5학년)와 직접 연락해서 설득을 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고 더이상의 연락에 대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후 문자나 전화 등으로 죽이겠다, 다 죽이러 가겠다 등등의 협박을 일삼고, 아이에게는 엄마가 바람피워서 이혼한거라는 유언비어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한 듯이 양육비는 이혼 이후 한차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덤으로... 현재도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정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새아빠와 무난히 잘 자라고 있고, 친아빠 보러 가고싶냐고 물어봐도 ‘내가 왜?’ ‘미쳤어?’ 와 같은 반응만 보입니다. 

우편물에는 오히려 면접교섭을 확대하여 매주 2일과 여름 겨울 방학땐 각 7일간을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주 주말을 온전히 그쪽에 뺏기게 된다는 것인데, 저와 현 남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의 평소 교우 관계나 스케쥴은 무시한 채로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궁금해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변호사님께 다 위임할경우 수임료와 서류 검토만 부탁드릴경우 위임료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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