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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0-08-06
문의드립니다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문의드립니다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1년 결혼을 하여 2012년생 아이와 2014년생 아이를 두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지기로 하였는데 마지막 한가지 협의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모은 재산은 없으며 빚 만 있는 상황이구요
전세금 4500만원이며 3000만원은 친정에서 2012년 11월에 빌렸으며, 1500만원은 전세금 인상으로 2017년에 남편명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친정에서 빌린건 생각지도 않고, 남편은 본인 명의 대출금 1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빚만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눠야하는지요.
그리고 조정이혼으로 생각중입니다

조정이혼을 진행할 경우 이혼진행이 약 한달로 빠르게 진행되며, 나중에 양육비 관련으로 바로 지급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 외에 다른 장점은 어떤 것이 더 있는지 궁금하구요 조정이혼 진행시 협의가 안된건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조정이혼의 비용과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게된다면 소송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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