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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0-11-11
김한슬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김한슬

이혼소송 상담하려고합니다.
현재 3살 아들1명 있고 저는 가정주부,남편외벌이입니다. 결혼4년차입니다.
남편명의로된 차 k3있고 결혼 후 매매한 아파트 3억정도 오른상태이고요.

저번주 토요일에 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 후 저와 아이는 남편과 떨어져있는 상태이고요.
이혼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이혼소송시

1.양육권에서 제가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2. 재산분할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고 했는데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부은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3. 이혼소송 전까지 아기를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보여달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고 계속 데리고 있어도 되는지요.

4. 혹시 몰라서 이혼 소송전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5. 이곳에서 변호사 선임시 착수료와 그외 수당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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