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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1-02-18
알려주세요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18.06 혼전임신으로 결혼식 올린 뒤

2018.12 출산 후 산후조리 시어머니와 생활하며

아이케어 간섭 (아이 코에 이물질 면봉으로 하지말라) 남편은 일하러가야하나 거실에서 자고 아이케어는 저와 어머니가 같이 하길 강요 남편이 출근했을때 시모에게 심한욕 들었으며 하지만 녹음하지못함 산후조리원에서 있을때 시어머니 제가 신혼집으로 가져온 청소기 머리카락이 많다며 제거한 머리카락 사진 전송 받았으며 그전부터 거실 블라인드대신 커텐을 설치하는게 좋을거같다 냉장고에 자석 붙이면 좋지않다는 침실에있는 텔레비젼 위치도 변경하는게 어떠냐 등 엄마말이면 다 얘기하고 듣는 마마보이 남편과 다투면서

2019.1 친정으로 내려가 남은 산후조리 하였습니다

친정으로 내려갔을때 남편은 저의 부모님께 제가 시어머니한테 한 내용을 얘기하며 녹음을 해서 올라가 그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들려줘서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거의 한시간가까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저의 잘못한내용을 얘기하며 머리카락 사진도 발송함

그뒤로 친정에서 산후조리 시 시어머니께서 저의물건을 여러번 택배로 보내 친정부모님과 저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임신기간동안 컴퓨터게임으로 저에게 소홀했으며 결혼 예물과 출산후 산후조리원에서 시댁 관련 사람들에게 받은돈 모두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아이 양육 생활비도 2~3달 정도 보낸 후 주지 않고 있으며 별거 2년동안 초기에 협의이혼 얘기 겸 아이 두번 정도 보러왔습니다.

이번달에 가사조정관련 서류를 보내와서 확인해보니

공동친권요구 양육비50만원으로 이혼얘기를합니다.

한달 월급이 400만원이 넘으면서 300만원으로 적어서 50만원 요구가 과하다고 기타내용에 적혀있네요

저는 임신기간중 출산 10일전까지 천안집에서 화성까지 자차로 출퇴근하였습니다.

아이는 2019.11월 회사복직하여 전라북도쪽 친정집에서 케어해주시고 있으며 저는 교대근무중이라 일주일에 매번 아이 보러갑니다.

남편은 결혼전 자기집있다고 하였으나 출산후 싸운 후 그 집 1억이 어머니 돈이라며 어머니가 집팔고 달라고했다고 하며 집을팔더군요 왠지 재산분할때문에 판거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로 전세 아파트 들어갔으며 자동차도 할부로 구입했단 이유로 월급 받으며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50만원을 요구하네요

 

더 많은 얘기들이있지만 이런경우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하면 제가 이길수있는 싸움일까요???

 

시어머니와 남편에 관한 카톡내용과 사진 전화녹음내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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