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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1-08-30
이혼문의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이혼문의

안녕하세요, 일전에 네이버 카페에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서 문의드렸는데요, (180824)

당시에는 남편의 폭언가 고성 음주로 인해 이혼 및 재산 분할에 대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다시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지난 금요일 22시경 남편과 언쟁 중 남편이 화장실에서 거실까지 저를 밀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 제 목을 졸랐어요.

바로 저는 112에 신고했고 파출소에서 순경 2분과 경찰서 여청과 경찰 1분이 집으로 방문했고 진술서 작성 후 저는 만 3세 딸아이와 언니네 집으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 만 3세 딸아이 1명 있습니다.)

평소 싸울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다수였으나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진술서 하단에 처벌을 원한다고 작성했습니다. 목조임은 당시에 위협적이었으나 현재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나 상처는 없습니다.

사건이 새벽에 종료되었고 주말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등의 소견서는 발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통해서 양육권 친권 그리고 일부 재산을 분할 받고 싶은데, 남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정이나 소송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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