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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1-11-23
김희선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이혼

안녕하세요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중이구요

서로 이혼합의가 되서 이혼조정신청을 해서 12월에 조정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재산분할얘기를 하네요..

 

질문이요..

1.변호사선임하여 조정기일날 협의가능한지

2.조정기일날 수감중인 남편이 출석가능한지

   (남편은 변호사선임 안하고 나올것 같아요.) 

3.재산분할 얘기가 나왔기때문에 지금 바로 소송 들어가야 되는지..

 

3가지가 궁금합니다..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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