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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2-05-30
이혼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이혼

2021년 11월에 아내가 직장 상사 및 남자 지인의 집에서 외박을 하고 

연인 관계에서나 할 법한 대화를 카톡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아보려 했으나 ,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대화내용들이 떠올라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제 메일에 저장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변호사 분들에게 상담받았을 때도 모두 이혼 증거자료가 되며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기간이 7개월가량 된거같은데 그 대화 내용들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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