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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2-09-15
맙소사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맙소사

결혼 7년째 5개월 아들 5살 아들 있어요 일바쁘단 핑계로 거의 가정에 소홀했어요 엄청 싸웠구요 

그런데 어제 남편 지갑에서 어떤 여자랑 사진 찍은걸 봤어요 편지도요 날짜가 찍혀있았는데 그날은 저한테 회사 야간하는날이라고 이틀 연속 집에 안들어왔어요요 놀러가서 찍았더라고요 현재도 만나는거 같아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는데 제이름으로 당첨이 됐아요

10월에 계약하는데 그 아파트를 제가 가질수 있을까요?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싶어요 전 전업주부예요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22-09-16

안녕하세요

질문하신글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가진 증거로도 충분히 배우자에게 이혼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최소한 상간녀의 주소 또는 연락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분양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분양계약 완료후 소송을 제기하시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아파트 명의는 양육권이 누구한테 인정되냐에 따라 결정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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