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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3-04-14
짱윤님의 상담문의입니다.
작성자 : 짱윤

 안녕하세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나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2016년 6월 부터 혼인 기간을 유지해왔고, 63세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으며 맞벌이 입니다.

가정 경제는 각자 번돈에서 각출하여 생활비 통장에 입금하는 식이고 5년 간 부부 모두 같은 금액을 입금하다가 작년부터 남편이 30만원 더 내고 있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제가 더 많이 담당하고 있으나, 생활비는 동등하게 내고 있으며, 심지어 출산과 육아로 일을 못했던 시간 동안도 남편에게 생활비를 줬습니다. )

 

성격차이로 시작된 갈등이 깊어졌고, 끊임없이 싸우고 그럴 때마 남편은 물건을 던진다던지 하는식의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202010월 말다툼 끝에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해 전신 타박에 늑골 상해(전치 4주)를 입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남편은 상담 등의 교육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이후에 남편은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너 때문에 내가 재판도 받고 너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들락거렸다."며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고, 이후에 신체 폭행은 없었지만, 남편은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저를 조롱하고 괄시했으며 회사일을 핑계로 몇개월씩 출장을 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깊어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아이들도 때리는데, 본인의 입장은 "이정도는 때리는 것도 아니다. 네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더 폭력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손바닥으로 등이나 팔을 치거나, 아이를 강제로 붙잡고 바닥에 눕혀 제압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럴때마다 큰 소리가 나고 아이들이 많이 무서워해서 저는 이것은 명백한 학대이며 폭력이라고 했으며, "그런 행동을 지속할 경우 다시 너를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증거가 없어 한번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혼 의사가 없습니다. 자녀 때문이라고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자가 소유 아파트 1채가 있는데 저와 저희 부모님의 자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있고, 시댁 쪽에서는 결혼 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단 한푼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너한테는 단 한푼도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동안 결혼 생활에서 돈관리를 남편이 했기 때문에남편에게 준 돈들이 목돈으로 꽤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다 찾아보면 제가 남편에게 준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에 적어놓은 제가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던 기간동안에도 저의 퇴직금을 털어 남편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는데요,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폭행 수위가 높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 역시 폭언을 했고, 남편의 신체 폭행이 이미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니까짓게 뭘 할수 있겠냐며 비웃는데요.... 남편이 상당히 지능적인 사람이라서,,, 남편 말대로 결국 저는 양육비도, 위자료도, 심지어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받을 것 같아 너무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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