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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님의 상담문의입니다. | ||
작성자 : 김종성 | ||
안녕하세요..저희 커플은 결혼은 안하였지만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될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커플은 동거한지 1년 반정도가 되었고 1년은 처가에서 살았으며 6개월은 시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1년간 지냈고 그뒤로 저희집에서 저희 어머님과 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만 안했지 모든생활이 부부관계였고 지금 바쁜시기만 지나면 결혼할 생각 이였습니다. 그리고 양가 어머님들끼리도 서로 왕례하며 식사도 같이하는 사이 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조그만 배달전문 카페를 시작하였고고저희는 당연히 결혼 전재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 대출까지 받아서 없는돈 끌어모아 차린 가게 입니다 저는 뒤에서 도와주고 명의는 여친 명의로 하여 장사 시작후 한달정도가 지났는데 감자기 달라진 여친의 행동에 알아보니 배달대행업체 지점사장과 바람이 났습니다. 참고로 저희 매장 주변사람들 모두 우리커플 결혼식만 안했지 예비부부 라는 사실 모두알고있고, 그 배달대행사 지점사장역시 알고도 접근하여 교제를 시도하여 여친의마음을 흔들어 저만 엄청나게 마음고생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제가 알고난 이후 둘은 만나지않기로 했지만 알고도 접근한 배달대행 지점사장이 너무 용서할 수 없어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