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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작성일 2023-08-08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자 : 의뢰맨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대표변호사 “이혼 시, 상대방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능성”  기사 보고 연락드립니다 

2009년에 결혼하여 중학교 1학년 1남과 초등학교 2학년 1녀를 둔 대전의 가장입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6년에 비상장 스타트업 창업을 했는데, 이 회사 비상장 주식의 30프로를 달라고 합니다
회사 업력은 7년이고, 배우자는 회사일에 직접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소송으로 갔을때도 인정받을 만한 비율인지가 궁금합니다.

상증세법상 주가와 최근 구주 매매된 주가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2023년 7월에 주식가치 평가를 했을때 주당 4,651원이있고, 구주거래는 2023년 7월에 21,000원에 일어났습니다.

협의이혼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요? 주식가치를 현금으로 계산해서, 매달 얼마씩 내는 방식으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 거주중에 있어 01056199197로 카카오보이스 통화가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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